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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농기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오는 31일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시범구매 등 혜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2호)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되어 2022년도 상반기에 6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대상 기술은 최근 5년 이내(‘17.1.1.~)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발표평가는 신청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과 혁신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에서는 대상제품 보유 여부, 개발기술 적용 여부,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과 제품 성능 등을 확인한다. 종합심사는 최종적으로 혁신제품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우수한 성과물이 공공수요와 매칭되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용화 촉진함으로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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