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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2024년 업무 현황 간담회 개최

- 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3법』 법률개정 추진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3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선임된 강대재 대표와 각 사업 담당 직원들이 참석 2024년 주요 추진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산림사업 경쟁력 강화, 임산물 생산과 유통 기능 강화, 상호금융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구축, 산림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한다. 

 

사유림 활성화 사업에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임가소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에서는 탄소흡수 기능과 경제성이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로 한다.

 

특히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전국 90만 산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온비드 공매 매각방식(최고가 낙찰)으로 임목수확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강대재 사업대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해 서울에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상호금융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산림조합 『임업금융 활성화 3법』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업이 조직 권익만 생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좋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2~3개 적극 발굴하여 주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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