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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서천호 의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체험휴양 공동프로그램 마련 지원
- 협의회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농촌 방문객 회복 촉진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숙박 및 음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1,195개의 마을이 이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원 220개, 전남 175개, 전북 150개, 경남 141개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전국 단위 1개소와 도 단위 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협의회는 체험마을 회원의 사업 경영과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농촌 방문객 수 증가와 매출액 회복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협의회 주도의 체험 · 휴양마을 활성화를 이끌어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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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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