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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公,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MOU체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지난 2일 농어촌 건설분야의 입찰서비스 개선 등 민간경쟁력 강화와 상호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입찰 관련 주요기준 개선에 대한 민간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 기관 간 심사자료 온라인 연계를 통한 입찰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이다.


  이병호 사장은 “대한건설협회의 풍부한 경험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 핵심사업에 내실을 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된 이번 협약이 건설사업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승구 협회장은 “농업과 건설업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동안 업계가 축적해온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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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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