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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어선원 보험급여 수령 불편 해소
- 위 의원, “조업 기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선원의 현실성 고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어선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관련 활동 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어선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만 4,187명의 어선원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어선원이 보험급여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어선원은 조업 특성상 한 번 출항하면 조업 기간 내내 바다에 머물러야 하므로 진료기록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어선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조업 기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선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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