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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인천시,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소형선박 어업인 소득 제고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 선정…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기대

 

지난해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확장에 이어 인천시가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내면서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꾀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서 20여 일 앞당겨 4월 10일부터 5월 10일로 시범 조정된다고 밝혔다.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쯤이 삼치 금어기 기간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쯤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돼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경우 즉시 폐사해 방생이 어렵고,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해 어획돼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해역만 금어기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했고 두 번의 도전 끝에 인천해역에 적합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조정 소식에 인천 소형선박 어업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형자망어업을 하는 양모씨는“영세어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해수부, 인천시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인천해역은 금어기로 삼치 조업 자체를 못해 어업인들이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항포구에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삼치는 소형어선(5톤 미만)의 주 소득원으로 영세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인천시에는 삼치 거리가 있을 만큼 삼치는 오랜 기간 인천시민들을 위한 대표 서민 수산물로 2025년 새해부터 어업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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