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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선박, 화물운송용 선박 과세특례 연장 및 여객선 과세특례 신설
- 위 의원, “해운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3일,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2건의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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