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선박, 화물운송용 선박 과세특례 연장 및 여객선 과세특례 신설
- 위 의원, “해운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3일,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2건의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