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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서천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인한 어업인구 지속적 감소로 어업환경 악화 가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최소 인원요건을 15명에서 7명으로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둬 업종별 수협이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 요건이 7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수협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서천호 의원은 이를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경우에도 7인 미만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수 미달 시 해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농협은 지난 1999년에, 산림조합은 지난 1980년에 법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현재 강제 해산 사유에 조합원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수 요건의 조정은 어업경영 여건, 어업인구 감소 등 어업 및 어촌 환경을 고려하고, 유사한 농협과 산림조합과의 형평성, 조합의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인원 하향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업종별 수협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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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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