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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이병진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나무 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 구체화
-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지속 수행 보장
- 수목진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11일, 나무 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수목 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나무 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산림 보호와 수목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나무 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해 법 집행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중단 시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나무 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 구체화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지속 수행 보장 △수목진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무 의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도 기존 계약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진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갖춰져 보다 체계적인 수목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산림 보호와 체계적인 수목 진료를 위해 나무 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 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4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나무 의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림재난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하는 등 산림 보호에 힘써왔으며, 효과적인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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