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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상 대중교통법 대표발의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 효율성 증진 필요”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 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올해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지난해와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지난 2021년 164대에서 올해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올해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약관리법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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