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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시민에 성공적인 귀농정착 지원

3월 11일~21일…‘제1기 전직창업농 귀농탐색 종합과정’ 개설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이영휘, 이하 농기협)는 귀농을 꿈꾸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성공적인 귀농 정착에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1박 9일간의 일정으로 ‘제1기 전직창업농 귀농탐색 종합과정’을 연다.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해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기협은 1998년부터 도시민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농촌의 다양성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대상의 농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귀농과정을 개설한 농기협은 2023년도 우수 귀촌준비과정, 2024년도 우수 귀농탐색과정으로 2년 연속 선정된 귀농·귀촌 교육 전문기관이다.

 

귀농탐색과정 교육은 귀농 정책에서부터 농지 제도 및 농촌주택 마련, 온라인마케팅, 주요 작물의 재배기술, 가공, 치유농업, 회계, 딸기재배 및 산야초 발효 실습, 귀농계획서 작성 등 귀농·귀촌시 꼭 알아야하는 교과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교육 장소는 서울 용산 이촌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논산, 공주, 부여, 파주 등 선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실습을 한다. 제1기 전직창업농 귀농탐색 종합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에 총 5번의(귀농탐색 3기수, 귀촌준비 2기수)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2% 금리의 귀농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주택구입지원자금(최대 7천5백만원) 융자 신청시 교육시간 56시간 인정된다. 또한 수료생 귀농계획서 작성, 귀농·귀촌 멘토링 등 귀농 정착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교육생은 기수당 22명 모집하고 있으며, 내용 및 교육 참가비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교육연수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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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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