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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의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의결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 등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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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수출까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첫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식품 창업가 육성을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출범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86개 팀이 지원해 약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창의성·성장 가능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이는 식품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제 판매 경험까지 포함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창업사관학교 외에도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추가로 50개 팀을 육성해 매년 총 100개의 청년 식품기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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