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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 왕진버스로 주민 건강 지킨다

최영일 군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순창군은 25일 구림면 체육관에서‘농촌 왕진버스’를 운행하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 구림농협(조합장 김순용)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신종철 지부장, 구림농협 김순용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왕진버스는 구림면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양방진료(대자인병원), 구강검사와 교육(아이오바이오), 검안·돋보기 지원(다비치안경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올해는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증액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오는 6, 7월에는 동계·금과·순창읍 주민을 대상으로 3회를 추가로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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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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