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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농산물 수입이익이 일부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된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어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해를 입는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와 TRQ, FTA 등으로 제조업 등 수출이 활성화됐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특히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이익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 가격 안정 등에 고루 분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산물 수입업체에만 천문학적인 이익과 혜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수입이익금이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세정책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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