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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 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이혼 이후 삶을 결정짓는 요소라서 그렇다.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보니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사실상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다툼이 벌어지는 재산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소유 중인 현금부터 시작해 펀드, 주식, 자동차 등도 모두 포함된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 변호사는 “그런데 재산분할 시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 있다. 바로 특유재산이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때는 나누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다 보니 특유재산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번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시 이를 나누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실제로 특유재산에 속하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황혼 이혼 시에는 특유재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오랜 시간 생활을 해온 만큼 재산 분할 기여도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크다. 그러다 보니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지 노력에 따라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특유재산도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만큼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건물 관리를 했다면 그만큼의 기여도가 발생한다. 이에 맞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재산 분할 전에 스스로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변경민 변호사는 “결국 이혼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등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특히 미래에 확실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퇴직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된다. 이를 잘 검토한다면 황혼이혼 이후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황혼 이혼 시 양육권을 다투는 게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더욱 치열하다. 그런 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원하는 만큼 분할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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