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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 대표 발의

12개 상임위 소관 67개 법률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제정안 및 2개의 장애인 권리보장 개정안 구성
장애인 권리구제 소송 패소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지원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뤄졌으며,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과(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실종아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돼있다.


이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소관 12개 상임위의 12개 제정안인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차별적 용어·조항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비함으로써 법령 곳곳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한 2개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보고서 심의 제2·3차 최종견해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GPS 장착 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되도록 명시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 제2·3차 최종견해를 반영해, 장애인 권리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차별 소송에서 패소 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지 15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내법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세트법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법과 제도 속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3차, 4차 세트법 등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차 세트법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발의된 1차 세트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1차 세트법은 여야 중앙장애인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간 상충되거나 흠결이 있는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총 11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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