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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신영대,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법 발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신 의원,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쓸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례 제도의 연장은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청년유입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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