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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제기, 이혼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은?

 

혼인했음에도 다른 사람과 외도하여 정조의무를 위반해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 그러한 사례 중 상당수는 유책 배우자와 외도를 해온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간통죄 조항 폐지 후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상간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는 외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렇기에 보통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양쪽 소송을 함께 진행하든, 하나만 진행하든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그 전략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거쳐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한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외도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하지만, 상간소송은 다르다. 외도사실에 더하여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해 왔다는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상간자의 외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기에 법률 사무소에서 조력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정법원을 방문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로는 통화 녹취, 문자나 카톡, SNS로 주고받은 대화내역,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에 매달리느라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했다가 오히려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더욱이 불법 증거 수집 행위로 인해 상간자에게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가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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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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