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조차 제때 활용하지 못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차단된 개인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흐름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40대 자영업자는 자금난에 몰려 5,000만 원을 빌렸지만,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1,100만 원이 공제된 후 실제 수령한 금액은 3,900만 원이었다. 겉보기엔 연 20% 금리였지만, 실질금리는 연 215%를 넘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는 가족과 지인에까지 연락을 돌리며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그저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비극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 대부업계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하고 있는 현재, 자금이 절실한 채무자들이 무등록 사채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제한(연 20%)이나 채권추심 규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사채 이용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법적 대응의 실효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변호사를 통해 추심 연락을 차단하려 해도,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미 법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고 버티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마저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된다면 그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된다는 신호다.
이 시점을 넘긴 후 불법 사금융으로 발을 들이면, 단순한 채무문제가 아닌 생계 위협, 인격 침해, 법적 보호 상실 등 복합적인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아직은 견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비한 자기 확신과 주변의 눈치,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늦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로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지나서야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이라며 “대출이 끊기고 신용이 붕괴되기 전,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가 오면 그 즉시 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채무로 인한 위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실패의 종류가 아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뀐다. 빚 문제는 외면하거나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개인회생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