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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이라면...수사 초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중요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면 훨씬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고 있다. 음주 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법적 대응이 중요해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소주나 맥주 한, 두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그러한 수치가 나온 사람 주, 10년 이내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재범으로 간주한다. 수천만 원의 벌금형, 혹은 심지어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용인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다 무거운 것은 아니다.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나 적발 당시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수사 초기부터 설득력 있게 피력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발뺌하려는 듯 한 회피성 발언을 할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면 검찰, 재판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김정찬 변호사는 “형사소송에 있어 먼저, 도움을 받아 사건 내용을 정리,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돕고 양형 자료 확보를 위해 로펌을 내방하는 게 좋다.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단순히 처벌을 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하기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음주 재범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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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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