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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강화

보상금·예방사업·포획 활동 등 종합 대책으로 농가 안정 도모

 

정읍시는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원과 예방사업, 포획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해 피해 농가를 지원한다.

 

농가가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작물별 소득액과 실경작 면적, 피해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80%를 보상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제외된다.


철새 피해가 빈번한 동진강 인근 서부권 겨울철에는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

 

올 상반기에는 라이그라스, 보리 등 피해를 입은 101세대 농가에 3,8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멧돼지·고라니 피해 32곳에 5,800만 원, 철새 피해 99곳에 2,7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예방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철제형과 태양광형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는 올해 2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55농가가 신청해 추진 중이다.


또한 정읍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 2회, 회당 30명씩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포획 활동을 벌인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집중 포획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함해 총 8200마리를 포획했으며, 이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보상·예방·포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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