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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위자료, 상대방 변명 반박 못하면 감액될 수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남 소송을 결심했지만,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 측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심리적, 법리적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영웅 정익선 변호사는 “상간자가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변명 중 하나는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셜미디어(SNS)에 가족사진이 있었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기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따라서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단골 주장은 ‘만남을 가졌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다”고 전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떠난 가족여행 사진,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긴 기록,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은 유력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의 변명을 예측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할수록 상간남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복잡한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속에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간남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당한 상간남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익선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 피고는 대부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원고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리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감정적 대응으로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리기 쉽고, 이는 결국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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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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