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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명도소송 제기 전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필요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 조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이 3~4개월 내로 끝날 거라 기대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서초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관련 전문 변호사들은 명도소송 피고인 세입자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조적일 경우, 1심 기준 4~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중 항소를 하거나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피고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쟁점 정리와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로 이루어진다. 전문 변호사들이 명도소송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로 꼽는 것은 증거조사 및 변론이다. 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인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지만, 임차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을 경우 해당 단계에서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특히나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에 주택 명도소송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릴 때가 많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고 명도소송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은 판결 이후에도 필요한데,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신청과 실제 집행 과정도 집행관 일정 및 임차인 집기 처리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결국 소장을 접수해 실제로 부동산 점유권을 회복하기까지 1년가량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므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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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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