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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조위원장 선출 12월 앞두고 노조 내 법정 투쟁 향방은?

 

경찰이 사내 행사비를 과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지부 A위원장을 횡령·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전 노조 간부 B씨는 지난 4월 A위원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간부 선임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사비 과다 결제 후 현금 환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위원장은 2023년부터 각종 노조 행사에서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약 9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대의원대회’와 ‘노조 창립 64주년’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여성용 화장품 약 766만 원어치를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의혹도 포함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위원장은 신협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고발 측은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추가 고발과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변호인단 역시 “내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A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통화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간부 C씨도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수백만 원 때문에 범행 동기가 있겠느냐”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측에서 제기한 직위보전 사항은 기각되었으며 또 다른 이의 신청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된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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