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혼 시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분쟁 요소 중 하나다. 이혼 이후 혼자서 꾸려나가야 하는 제2의 삶을 스스로 부양해야 하므로 상대방보다 불리한 결정을 받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이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협의이혼 후 뒤늦게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혼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재산 조회도 해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더러 존재한다. 이때는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즉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늦게라도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신청할 수도 있다. 대체로 협의 이혼 당시에는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불공정하게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 있을 때 추후 신청하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면 가능한 한 조속히 대리인을 찾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단 기준으로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이는 경제적인 기여도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의 비경제적인 기여도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당시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불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혼인 기간 내 공동으로 형성해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에 대해 양방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비율이 결정된다.
A 씨는 배우자와 이혼 당시 협의로 관계를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 A 씨는 배우자가 이혼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던 부동산에 상당한 시세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즉시 창원 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다. 이어 20년 이상 유지한 긴 혼인 기간과 가정 공동체 안에서 A 씨가 전업주부로서 헌신한 내용까지 증거로 모아 제출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도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인정해 A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할 수 있게 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이미 협의 이혼으로 결론이 난 이후 다시 청구하더라도 기존에 반영되던 평가 요소는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나 자녀 양육, 가사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꼼꼼히 수집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발견된 재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일 수 있고,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분할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