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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해당한다면 빠른 법적 조력 받아야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끝낼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만으로는 안 되는 사고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김소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없이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에 해당하기에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할 수 있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햇다.

 

운전자들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중대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사고 후 미조치, 나아가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부터 정차하고 하차하여 상대 차량과 운전자 상태부터 살펴야 한다. 사고 운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들을 마친 뒤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두면 이후 상담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사건 목격자에게 증언을 확보하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물•대인 교통사고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특히 대인 사고의 경우 피해자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민사소송,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에도 다각도로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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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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