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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형사 전문 변호사 ‘한블리’ 출연, 법적 쟁점 짚어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형사 전문 변호사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 출연, 염탐남 이슈를 다루며 법적 쟁점을 짚었다고 전했다.

 

한블리에서는 창문 밖에서 거주 공간을 몰래 들여다본 남성의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으며, 출연진들도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변호사는 우선 주거침입죄 가능성을 설명했다. 박보람 변호사는 “형법은 주거침입을 ‘사람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간 경우’로 규정한다”며 “물리적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할 시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외부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관찰’이라면 법원이 주거침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지속적 접근이나 관찰을 말한다”며 “창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집 안을 들여다본 경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과 접근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출연진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보였고, 박보람 변호사는 “사안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법원의 세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입법과 판례가 더 강화돼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은 일상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훔쳐보기’ 행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이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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