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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으로 인한 이혼 선택, 감정적 대응보다 변호사 조력 통한 이성적 대처 필요

 

사내불륜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들은 배우자는 물론, 특히 상간남이나 상간녀 등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사내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내불륜 사실을 폭로해 응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사내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폭로하는 것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법률사무소를 내방,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하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사내불륜이라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줬기에,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해 변호사에게 도움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지방법원변호사 조력하에 사내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다. 상간자 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서다.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사내불륜의 증거 수집이 까다롭다보니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 금물이다. 자칫 상간소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내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 대응이 곧 민사소송 시 필요한 증거 수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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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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