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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으로 인한 이혼 선택, 감정적 대응보다 변호사 조력 통한 이성적 대처 필요

 

사내불륜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들은 배우자는 물론, 특히 상간남이나 상간녀 등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사내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내불륜 사실을 폭로해 응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사내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폭로하는 것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법률사무소를 내방,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하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사내불륜이라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줬기에,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해 변호사에게 도움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지방법원변호사 조력하에 사내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다. 상간자 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서다.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사내불륜의 증거 수집이 까다롭다보니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 금물이다. 자칫 상간소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내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 대응이 곧 민사소송 시 필요한 증거 수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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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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