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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일영 의원 “유튜버·연예인 1인 기획사, 조세 사각지대 방치 안 돼”

“법인 전환 통한 세금 과소납부·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탈세 의혹 잇따라… 국세청 철저한 조사 촉구”

유튜버와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조세 정의 회복이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납부, 법인 명의 자산의 편법 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 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세법상 개인 소득 10억원에 대한 최고 세율은 45%, 반면 법인 매출 10억원의 법인세율은 19%에 불과하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개인은 약 4억 5000만원을 내지만, 법인은 1억 9000만원만 납부해 약 2억 60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이용해 일부 고소득층은 법인 명의로 수익을 신고하며 합법을 가장한 탈세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출연료나 광고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최근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해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국세청은 배우 B·C·D·E씨 등에게 각각 9억~7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유튜버 등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다수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면서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을 개인 계좌로 직접 수취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과세 당국의 관리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소득층의 편법 탈세는 성실 납세자들의 의지를 꺾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후원금 계좌이체 탈세, 가족법인 악용, 1인 기획사 조세 포탈 등을 철저히 조사해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세 정의 회복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 신뢰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납세 행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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