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7.7℃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5.6℃
  • 흐림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3.5℃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7.7℃
  • 흐림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하나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새 표준 제시...상품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전 예방 중심 체계 구축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직접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기존 이사회 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해 신설됐다. 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에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주와 자회사 간 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보호 체계의 전면적 쇄신을 이룰 것”이라며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 사항을 거쳐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기술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정책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6월 투자성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했으며, 새롭게 구축한 ‘민원 H Map’을 활용하여 사전 민원 예방 효과를 높이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