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20 일 , 토종닭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쇠고기의 한우 · 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닭고기는 일반 육계와 토종닭이 맛 · 식감 · 사육 방식 등에서 뚜렷하게 다름에도 단일 자조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토종닭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 토종닭 전용 자조금 ’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 유통개선 ,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 현행 축산자조금에는 수급 조절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 농산물 자조금과 달리 수매 · 비축이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 · 비축 , 가축 생산 · 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
어기구 위원장은 “ 토종닭은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동안 산업 특성이 제도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 며 “ 전용 자조금 신설이 토종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 를 통해 한국토종닭협회를 전담하고 있으며 , 그 동안 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