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주변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2단계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한 1단계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 보존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지역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은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해 300m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지역 면적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총 13㎢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한다.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보다 세밀하게 조정됐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과 경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던 고도제한구역 역시 38.3% 완화됐다.
조정대상 중 절반 가까운 17개소가 강화군에 몰려 있어 고인돌군, 돈대 등 문화유산 밀집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가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시지정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보호구역 22개소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1%가 축소됐으며, 핵심 보존지역은 유지하되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조정으로 문화유산 보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