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생했던 사기사건들을 살펴보면 화려한 언변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계속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사기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금융거래, 투자 등이 전부 가능하다 보니 이러한 수법의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나아가 유튜브, SNS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지능적인, 조직적인 사기수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연히 피해자들의 숫자나 그 피해 규모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고 피해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스스로 사기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는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기 구성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사기 가해자를 조사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사기고소를 할 경우, 이러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기고소에 관련해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기죄성립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는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톡, 통화 녹취, 증인 등 그 밖의 서면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
강남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피해자를 도와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아가 경찰조사를 받는 피해자와 동석해서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검찰이 사기가해자를 기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판에서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여 사기죄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혐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사기죄는 대한민국 형사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으로, 전체 고소사건의 약 3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기소율은 20~25%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사건을 자주 다뤄보고 노하우를 풍부하게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게 필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