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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50만원으로 확대

지역경제 활력 위한 조례 개정 후속 조치 본격 시행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효과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가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민은 더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비 여력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월 7만 5000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열린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키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과 후속 시행은 고물가·내수 부진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의회와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8만명, 올해 누적 결제액 2조 1580억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한도 상향이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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