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시가 12억 원 상당의 국산 담배 위조품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가운데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하던 중 위조 ‘에쎄’ 담배 20만 갑을 적발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을 환적화물로 가장해 인천항을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선적지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선적 화물이 중국·동남아 화물보다 해외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이었다.
이들은 호주의 담배 가격이 1갑당 약 4만 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노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조 담배를 대량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K-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제품을 사칭한 위조 담배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K-브랜드 보호와 국가 신인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행위 의심 사례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