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 가족 내 문제를 넘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부모의 훈육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세대 및 가치관 차이의 충돌이, 형사사건인 '아동학대' 분쟁으로 비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친권의 범위 내에 있다. 하지만 2021년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훈육 행위는 이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의 엄격한 잣대 아래 놓이게 되었다. 신체적 체벌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 과도한 비난, 무시나 고립과 같은 정서적 압박도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외형적 흔적이 없어도 자녀의 진술만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학대의 주체가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충격과 억울함이 크더라도 즉흥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 훈육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대응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다.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양육해왔는지 보여주는 문자 기록, 생활 기록, 학교·병원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은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울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메시지를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가족 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동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자녀가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 이 때,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무작정 만나려 하거나 사과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무시한 접촉은 2차 가해나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법적 절차에 맞추어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
반면, 자녀가 끝까지 갈등을 지속하거나 신고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리조치가 내려졌을 때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무리하게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무의미하다. 이러한 때에는 훈육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가혹한 행위는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 변호사는 “애지중지 키운 자녀와 아동학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경우, 실의에 빠져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하지만 당황할수록 차분히 사실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