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해 장외투쟁에 나섰던 당사자로서, 동일한 논의가 다시 제기된 것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이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이념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장치”라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이를 대체할 법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군 복무 및 안보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에서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해 왔다”며 “안보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보가 흔들리면 자유와 인권, 경제적 번영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군 인사 및 안보 체계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출범 이후 군 수뇌부 인사가 대폭 교체되며 군 지휘 체계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군 방첩과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조직의 지휘 공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시장은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법이 폐지될 경우 이적 행위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을 폐지 사유로 든 것에 대해 “현행 법체계에서도 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가능한 토론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현실에서 작동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직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공백을 스스로 확대하는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어떤 이념과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설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