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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 대응 총력”… 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폭 확대

지원비율 최대 15%·상한액 700만 원 상향… 분할 지급 도입으로 체감도 강화

 

인천시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기준은 어선 규모별로 상향 조정됐으며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에서 10%, 상한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 상한액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월부터 10월까지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되며, 올해 4월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급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존 11월 일괄 지급에서 벗어나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병행된다.


어업허가증 등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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