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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 위생적으로 생산·관리된다

미생물 오염도 검사 결과, 세균 오염도 매우 낮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돼지 증식을 위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인공수정용 액상정액 제조관리 과정에 있어서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수행한 결과, 세균오염도가 낮아 위생상태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전국 20개소의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제품정액의 평균오염 세균수가 100개/ml 미만으로 국내의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은 매우 위생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액채취용 수퇘지, 정액 채취실, 제조실의 청결유지, 정액채취와 제조시 사용되는 모든 용기와 기구에 대한 멸균/건조 등의 위생관리지침 준수 등이 필요하다.

 

국내 AI센터에서 주로 검출되는 세균 5종으로는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Pseudomonas aeruginosa), 이콜라이(E. coli), 스핑고모나스 파우시모비리스(Sphingomonas paucimobilis), 코쿠리아 바리안스(Kocuria varians), 스타필로코커스(Staphylococcus spp)등이 있으며, 농장별로 검출세균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균억제를 위해서는 먼저 세균검사를 통해 우리 농장에서 주로 검출되는 세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세균에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 

 돼지정액 희석제용 추천 항생제(농도)는 젠타마이신(Gentamicin; 약 128㎍/㎖), 세프티오퍼(Ceftiofur; 약 16㎍/㎖), 플로르페니콜(Florfenicol; 256㎍/㎖ 이상), 엔로프락신(Enrofloxacin; 32㎍/㎖)등이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항생제 제조사마다 역가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 문의해 항생제 첨가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철 양돈과장은 “미생물에 오염된 액상정액을 인공수정에 사용할 경우 번식성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돈군 증식을 위해서는 세균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생적인 정액채취와 제조를 통해 돼지 액상정액에 대한 세균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8일 돼지인공수정센터 실무책임자 및 돼지인공수정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관리를 위한 ‘돼지인공수정 실무교육 및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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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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