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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지원 확대

복구의무 폐지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구의무 폐지)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

 

○ (정전 2차 피해 지원)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하여 자가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차적(二次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

 

○ (재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후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폐사한 동물사체 매장)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 등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 앞으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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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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