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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 출시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도시로 나간 자녀와 농촌에 있는 부모, 도시에 있는 부모와 농촌 거주 자녀(세대연결)를 연계한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을 1일부터 동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부모와 자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가족 구성원 간 금융거래 시 수수료 및 금리를 우대해주며, 우리 농산물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입출식 통장인 '도농사랑가족 통장'은 부모 자녀간 생활비, 용돈 등 월 건당 5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와 CD/ATM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하고, 부모 자녀간 자동이체 계좌 중 한 계좌가 농촌지역 계좌인 경우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5회까지 추가로 면제해 준다.

 

또한, '도농사랑가족 예금·적금'을 부모·자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최고 0.1%p)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중“농협a마켓”을 비롯한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파머스클럽 등 농협판매장 이용실적(최고 0.4%p), 농협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금리(최고 0.3%p)가 추가 적용된다.

 

적금은 최고 1.0%의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1년제 가입기준으로 최고 연 3.45%(7.30일 현재, 농협은행 기준), 예금은 최고 0.6%p의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1년제 최고 연 2.94%(7.30일 현재, 농협은행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도농사랑가족적금 10만원 이상, 도농사랑가족예금 3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 골절수술보험(농·축협은 재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및 농협a마켓 NH우수고객할인몰 이용혜택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관계자는“'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은 가족사랑과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상품으로 농협의 특수성을 살린 상품”이라며“앞으로도 가족의 의미를 살리고 우리 농산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농협만의 특색있는 상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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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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