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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사슴만성소모성질병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소해면상뇌증(BSE)과 같은 프리온 질병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의 검사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공인시험기관(KS Q ISO/IEC17025, 이하, ISO/IEC17025) 인정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CWD ISO/IEC17025 인정은 국내에서 유일하며 국제적인 시험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CWD ISO/IEC17025는 세계적으로도 2곳만 인정받은 것으로 CWD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CWD는 가축전염병 2종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2000년부터 2004년, 2005년, 2010년에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등 총 42두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 후 임상증상이 발현되기까지 3~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CWD는 2000년 캐나다에서 수입한 엘크에서 2000년 최초 발생된 이래, 3~5년 마다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ISO/IEC17025 인정을 계기로 국제공인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사슴농장에서는 사슴의 과다 타액분비, 침울, 의기소침, 쇄약 등의 임상증상이 발현되면, 반드시 가축방역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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