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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K·MILK’ 인증마크, 특허청 상표·서비스·업무표장권 획득

한국낙농육우협회, K·MILK 사업 다각화 토대 마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K·MILK’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권, 서비스권, 업무표장권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특허 등록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 ’13년 12월 특허청에 출원한 것이며, K·MILK 인증마크의 가치와 독창성을 특허청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등록(’15.1.2),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등록(’15.2.11)

 

특히 특허 등록분야가 업무표장, 유제품, 제빵 관련 상품 상표등록 외에 제과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도 포함하고 있어 K·MILK 사업 다각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말 식약처로부터 K·MILK 표시·광고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금지된 인증 관련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공식적으로 받아, 인증업체의 K·MILK 마케팅 활용의 길도 활짝 열린바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K·MILK 인증마크의 특허청 등록은 축산단체 최초로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중국 특허 등록 심사도 진행 중이며, K·MILK 사업 다각화를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K·MILK 인증 제품은 현재 12개 업체, 248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인증분야 확대,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한 사회공헌 캠페인 전개, 우유자조금을 통한 K·MILK 홍보(별도예산 편성) 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사업 연착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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