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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신보, 가뭄 피해 농어업인 지원 앞장

가뭄피해 복구지원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 운영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농협중앙회부회장 김정식, 이하 농신보)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농신보는 가뭄, 태풍, 집중 호우 등 재해가 있을 때마다 ‘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 농어업인 지원에 앞장서 왔다.

 

농신보는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2015가뭄피해복구자금에 대한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 피해복구 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등을 우대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강석률 상무(농신보 담당)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재해대책특례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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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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