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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신보, 가뭄 피해 농어업인 지원 앞장

가뭄피해 복구지원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 운영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농협중앙회부회장 김정식, 이하 농신보)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농신보는 가뭄, 태풍, 집중 호우 등 재해가 있을 때마다 ‘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 농어업인 지원에 앞장서 왔다.

 

농신보는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2015가뭄피해복구자금에 대한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 피해복구 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등을 우대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강석률 상무(농신보 담당)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재해대책특례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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