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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신보, 창조농어업 활성화 위한 보증사업 총력추진 결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5년 3/4분기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식, 이하‘농신보’)이 7월 15일 강석률 농협중앙회 상무 및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창조농어업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농신보는 이날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 ▲우수사무소 시상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보증지원 활성화방안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7월 21일부터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 예비농림어업인을 보증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하게 됨에 따라 귀농 등 농림어업 창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농림어업 기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농신보 담당 강석률 농협중앙회 상무는 “예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농림어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최근 가뭄피해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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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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