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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신보, 무허가축사 농가에 ‘특례보증’ 지원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최고 2천만원 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총규모 500억원, 농가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조건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이며,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필수 확인사항에 한하여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95%까지 상향,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조영철 상무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조기에 적법화 대상 농가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신보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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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일부 농지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로 임차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확대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도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해 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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