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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2015년 보증사업 마무리 총력 추진결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5년 제4차 사업추진 전략회의 개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정식, 이하‘농신보’)은 15일 강석률 농협중앙회 상무 및 전국 보증센터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보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신보는 이날 ▲3/4분기 경영성과 분석 ▲우수사무소 시상 ▲4/4분기  주요 추진과제 ▲보증지원 활성화방안 등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시행한 바 있는 창업지원 강화, 기술투자 우대 등의 보증제도 개선으로 현재까지 약 6천5백억원 이상의 신규보증 창출효과를 거두었고, 올해에도 예비농어업인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양어업 경영자금과 원양어선 현대화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30억~50억)했으며, 민간미곡종합처리사업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와 보증한도 확대(법인 50억) 등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신보 보증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강석률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상무는“급변하는 대내외 농어업 환경속에서 농어업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농신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맞춤형 보증지원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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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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