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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2019년 보증사업 총력 추진’ 결의

“보증 총력지원” 사업 추진 결의대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은 21일 허식 이사장 및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보증 총력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식 이사장은 “농어촌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청년 농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농신보는 이날 ▲보증센터별 사업목표 부여 ▲2018년 경영성과 분석 ▲업적평가 우수사무소 시상 ▲2019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을 하며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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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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