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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가 산불피해 복구지원 함께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농림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지원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법인 포함)이다.

 

산불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동일인당 최고 5억원까지 100%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인 0.1%를 적용해 지원하며 신용조사방법도 우대한다.  

 

농신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 등이 빠른 시일내 피해 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남궁관철 상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신보 각 센터에   피해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재해대책자금특례보증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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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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