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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 선물세트’ 판매 동종 전과 3범 적발

농관원, 수입축산물 6억 6천만원 거짓표시 판매 업체대표 구속영장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을 혼합한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억 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38세, 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여 대표자 A씨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표자 A씨는 원산지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 내에 비밀창고를 만든 후, 수납장에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하여 비밀창고 입구를 가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직원 B씨와 공모하여 진열장에는 국내산 축산물만 진열한 후 국내산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비밀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축산물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표자 A씨는 최근 몇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차례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처분 중으로 재 적발 시 엄한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자를 직원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이후에도 본인은 업체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가 위반 수법이 과거 3차례 적발되었던 방법과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축산물 구입처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관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대표자 A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하였다.

농관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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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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